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 세, 여) 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3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공소장에는 ‘ 시가 120 ~ 13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가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금액인 ‘ 시가 120만 원 ’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쿠쿠 밥솥 2개( 개 당 3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독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문짝 2개( 개 당 30만 원 )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깨뜨리는 등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발생 및 검거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모친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어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재판 진행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