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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13 2017고단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23:1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F(32 세) 과 피해자 G(37 세) 이 피고인이 D와 H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일어나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 F의 손목에 맞췄다.

피해자 G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져 다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F과 G에게 폭행을 가하는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선풍기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F과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제 2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30~4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8. 23:35 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개 좆같네!,

씹할 놈들아! 야, 이 씹할 놈들아! 개 좆같은 새끼들, 수갑 풀어 줘! 개 씹할 놈들 아, 나중에 두고 보자 구, 씹할 놈들아! 얼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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