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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90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0:00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가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이 운영하는 E학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책상 8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의자 1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책장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풍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교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교재 등 도합 3,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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