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90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0:00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가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이 운영하는 E학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책상 8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의자 1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책장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풍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교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교재 등 도합 3,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