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8 2017고정1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은 B과 함께 무속 일을 했던 자이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2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원룸 A 동 104호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함께 일했던 자신의 처 B을 강간, 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장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북 등의 무구, 중국에서 사 온 상표를 알 수 없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그릇 세트, 시가 56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제 습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공기 청정기 가전제품 등의 집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집 안에서 찾은 망치를 이용해 이를 내려쳐서 부수고, 그 위에 김치를 쏟아 부어 합계 346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