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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8,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밀린 이자 21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빌린 돈은 2013. 7. 31. 퇴직시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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