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강동구 D 안경원에서 피해자 E에게 “엄마는 의료용품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3채이고,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다. 내 명의 펀드에 들어있는 돈이 2-3억 원 정도 되는데 엄마 몰래 그 돈을 빼야한다. 예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펀드에 들어있는 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이 150만 원 상당임에도 월세 100여만 원의 집에 살고 있었고, 사채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의료용품 사업을 하거나 의사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강동구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어머니가 가방판매사업을 하는 데 투자단계여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 2011. 10. 10. 월급날 갚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G에게 "예치금 500만 원이 있으면 보험증권사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주면 현재까지 갚지 않은 돈과 함께 650만 원을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입금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