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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16 2013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4:3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3길 12-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최대포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복덩어리 식당 앞 도로를 송화식당 방면에서 옥천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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