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2 2021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 정리에 있는 서정공원 맞은 편 4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영동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전하는 D 가와사키 ZZR14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의 윈도 스크린 교환 등 수리비 34,201,395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충북 옥천군 E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 정리에 있는 서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