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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501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D, E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 당시인 1950. 7.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옥녀봉과 괴산군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괴산청원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괴산청원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 19. ‘충북 청원군과 괴산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하여 170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괴산청원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1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E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A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군인 등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어떠한 확인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집단 살해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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