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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경 충북 지역(영동옥천음성진천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1. 3. ‘충북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183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A, B, C, D, E, F, G, H, I, J, K, L, M, N(갑 제1호증의1 진실규명결정서 제228면에는 O로 기재되어 있다),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ㆍ군인 등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 체포ㆍ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살해하였는바, 피고는 경찰ㆍ군인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그 소속 경찰ㆍ군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적극적 내지 소극적 손해는 위자료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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