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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19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 중인 1950. 11. 10. 전남 담양군화순군 지역의 주민들이 수복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3대대 12중대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3. 16. ‘군인에 의해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 주민 291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A, B, C,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군인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어떠한 확인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집단 살해하였는바, 피고는 군인의 관리감독자로서 그 소속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이 사건 희생자들 각 300,000,000원, 그 배우자들 각 150,000,000원, 그 자녀들 각 50,000,000원, 그 형제자매들 각 3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별 각 고유의 위자료 내지 희생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합하여 별지2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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