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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0. 2. 22.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아파트 앞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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