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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459-3에 있는 길동사거리 교차로 위에서 둔촌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좌회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Y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고속버스의 우측측면 뒤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J, K, L, M, N,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C), 피해차량 사진(E), 사고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G)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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