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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엎었고,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말리자 격분해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이 바닥이 떨어져 파손되어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41세) 소유의 테이블, 의자, 형광등, 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상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태양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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