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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8(피고인 A)]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 02: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54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어딜 만져.”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에게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49세)이 “너 이리와 봐, 어디 가슴을 만져.”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며 말리자,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테이블 2개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4고단1367(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4. 11. 13.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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