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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6고단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23:1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단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 주점 종업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잔 2개 및 접시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받침대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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