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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2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 지체장애 1 급인 딸 C에게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하나카드에 전화하여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의 정의 및 개념을 모르는 C로 하여금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30. 경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E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위 C 명의의 하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5~53, 55~57, 60~62, 64~69, 71~76 과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3,921,6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11:4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 ARS 서비스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C의 개인정보를 위 서비스 안내에 따라 입력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카드대출 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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