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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7 2016고정2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 체크카드 (D) 1 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8: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G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피해 자가 관리 중인 피해자 남편 명의의 신한 카드 (H) 1 장을 꺼내

어 피고인의 옷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9: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곳에서 위 신한 카드로 피고 인의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02:1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술집인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위 술집의 종업원인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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