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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5 2013고정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2. 8. 9.까지 원주시 C에서 프랑스산 돼지고기(삼겹살) 9.6kg을 69,120원(1kg당 7,2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8.3kg은 주꾸미와 삼겹살로 조리하여 ‘저희 업소는 쌀, 고기, 김치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kg을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돼지고기 위반물량 특정보고)

1. B 돼지고기 구입내역 1부, 기간별 거래보고 1부, 증거용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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