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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부터 2013. 3. 13.까지 폴란드산, 덴마크산, 독일산, 아일랜드산,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339.97kg(2,433,450원)과 폴란드산, 스페인산 돼지고기 미니족 153kg(371,000원)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돔베고기, 보쌈, 아강발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 메뉴게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증거사진, 구입내역, 위반기간 및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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