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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1 2015고정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5. 4. 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속초시 D에 있는 식자재 도매상 ‘(주)E’으로부터 8회에 걸쳐 구입한 96,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80kg으로 김치전골(판매가 1,984,000원)을 조리한 다음 음식점 내 메뉴판에 “저희업소는 쌀, 김치, 돼지고기 모든 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시정명령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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