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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7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5. 21.경까지 19회에 걸쳐 E 마트(의정부시 F)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12.33kg을 674,000원에 구입한 후,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08.33kg을 이용하여 제육볶음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제육볶음(국내산)”, “돼지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구입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D식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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