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5:07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2층에 있는 D가라오케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녀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노래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0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6. 05:25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2층에 있는 D가라오케 앞 노상에서, A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팔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6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