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