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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정1031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경 위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성명 불상( 일명 D)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문신 바늘, 잉크 등 문신장비를 이용하여 동인의 발목 피부를 찌르고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1 달에 8회 가량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강아지 문신 등을 새겨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문 신업소 내, 외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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