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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6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구미시 C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일회용 바늘, 잉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네이버 블 로그, 인 스타 그램 등 인터넷 SNS 서비스를 통해 ‘D’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을 홍보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문신 크기에 따라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하여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을 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에 대한 블 로그 이미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약 27회 가량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 시술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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