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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1204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8117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8117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1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은행에게 15,970,850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20. 1. 8. 확정된 사실, C은행은 2020. 1.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서증으로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20. 8. 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지급명령 발령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C은행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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