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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2 2020가단6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26. 자 2012차 422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년 경 원고에게 2,000,000원을 월 5% 이율로 대 여하였다( 이하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하단 4559호, 2008 하면 4559호),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으며, 2008. 7. 17.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채권자 C에 대해 2008. 8. 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8. 9.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았고, 2012. 10. 경 원고를 상대로 양수 금 6,871,88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차 4229호), 2012.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3. 3. 1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면책되어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양수 금 채권에 관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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