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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1: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묵길78번길 25에 있는 일성아파트 201동 옆 2차선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2차로의 인도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50,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우묵길78번길 25에 있는 일성아파트 201동 옆 2차선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2차로의 인도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로체 택시의 우측 공간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인도 쪽으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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