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8:54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