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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20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6. 21:50경 춘천시 D아파트 201동 옆 2차선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5. 4. 24. 피고의 부상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94,950원, ② 2015. 6. 25.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75,000원 합계 2,169,950원(총 치료비 및 수리비 합계 2,411,050원에 대한 90%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위 나.

항 기재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0. 8.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도로에서 정차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를 하여야 함에도, 보행자도로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다가오는 원고 차량을 간과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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