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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휴먼시아2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구 남춘천역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구 남춘천역 쪽에서 휴먼시아2차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같은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추시 및 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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