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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50493
재신청 및 추가신청 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 복무 내역 원고(B생)는 1985. 12. 20. 소위로 육군에 입대하여 1995. 9. 27.부터 2008. 9. 29.까지 국군부산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의 1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관련 소송의 경위 1) 원고는 1996. 4. 6.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교 교육을 위해 인사과 사무실로 급하게 뛰어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그 무렵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척추관 협착, 경추 6번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1999. 1. 8.경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1. 28. 경추 7-8번 신경근병증(의증) 진단을 받았고, 2001. 1. 18.경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5. 5. 25.경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2. 14. 경추 미만성 디스크(퇴행성), 경추 4-5-6번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았으며, 2007년 5월경 요추 후방기구고정술과 경추 전방기구고정술 시술을 받았고, 전역한 이후인 2008. 12. 18.경 간염, 저혈소판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 등의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 ’요추 4-5번 추간판팽윤, 디스크팽윤,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 ’만성 간염, 혈소판 감소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의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신청상병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4-5-6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2008. 10.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09. 6. 9.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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