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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12.02 2010구합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1. 24.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08. 9. 30. 계급 정년으로 전역하였는데, 1995. 9. 27.부터 2008. 9. 29.까지 국군부산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원주병원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경추골절 제2경추 치상돌기(이하 ‘제1상병’이라고 한다)‘, ’요추 4-5번 추간판팽윤, 디스크팽윤,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고 한다)‘,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제3상병’이라고 한다)‘, ’만성 간염, 혈소판 감소증, 성대 용종, 대상포진(이하 ‘제4상병’이라고 한다)‘의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8. 10.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① 제1상병에 관하여는 직무수행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공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② 나머지 제2 내지 제4상병에 관하여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상병 부분 : 이 부분 상병은 원고가 1996. 4. 6. 장교들의 교육준비를 위해 급하게 계단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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