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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6454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면서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2011. 1월 말경까지 계란을 공급받아 왔다.

나. ‘G’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 3. 1.경 F의 기존 거래처들을 모두 인수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3. 3. 13.까지 피고의 위 ‘D마트’에 계속 계란을 공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3,436,750원 상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소 중 F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계란공급 잔대금채권액 3,436,750원 상당 청구 부분 소에 관하여 피고는 F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는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고 다투는바, 거래처 양수도 당시 원피고 및 F가 만나 미수금을 정산하고 위 잔대금 상당은 F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 5호증의 기재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공급의 계란 잔대금(=127,000원)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계란의 물품대금 중 127,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실은 피고도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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