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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1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5.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0』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D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면서 정육코너 손님들이 구입한 대금도 D마트 계산대에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2주마다 피해자에게 정육코너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월세는 매월 말일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12년 4월분 정육코너 판매대금 10,348,946원 중 월세 50만 원을 공제한 9,848,946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D마트’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육코너 판매대금 합계 24,604,5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마트’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604,511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8. 새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 빌리며 피고인이 ‘D마트’ 건물에 설정한 전세금 8천만 원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2. 6.경 F로부터 6천만 원 상당 빌리며 ‘D마트’에 있는 장비 및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외 G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5천만원 상당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D마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상태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다른 마트에서 덤핑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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