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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98,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계란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계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을 계란의 공급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 3. 7.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72,998,5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2,998,500원 및 이에 대한 계란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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