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I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28. 위 I병원 수술실에서, 우측 대퇴골 관절두 부위 골절상을 입은 환자 K(남, 55세)의 골절된 뼈에 스크루(screw) 3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스크루 삽입 시술 및 수술 중 옆에서 피를 닦는 등 수술보조 역할(일명 ‘어시스트’)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수술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8.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B가 수술에 참여하여 봉합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I병원에 물리치료기구인 핫팩 등을 납품하면서 친분이 생긴 피고인 C로부터 I병원 소속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