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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7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진구 E에 있는 “F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의 대표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1. 7. 19. 16:00경 F병원 10층에 있는 소수술실에서 H에 대한 성기 벨라젠 제거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를 수술실에 입실하게 하고, “전기수술기(일명 ’보비‘)”를 사용하여 H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지혈을 하면서 절개 및 지혈에 적정한 강도를 조절하는 파워 다이얼의 조작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기수술기의 파워 다이얼을 조작하여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전기수술기 시연 검증 결과

1. 수사보고서(의료자문위원 상대 ‘보비’ 사용법 문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수술기계의 불량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을지도 모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인으로서는 수술기계의 불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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