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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6가단214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산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F이 위 토목공사를 포기한 이후 잔여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20. G에게 위 토목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계약금액 530,214,236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G으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L.W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32,83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G은 2016. 8. 3.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의 본부장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본부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G, 이하 같다)과 하수급인(원고, 이하 같다)간의 장비운반대여에 있어 장비운반 대여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여한 장비운반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원도급자(피고, 이하 같다)는 장비운반대여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하수급인 예금계좌 (생략)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는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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