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사기(2015고단520)
가. 피고인은 2015. 9. 29. 15: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삼겹살 3인분, 된장찌개, 공기밥 2개, 소주 2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03:25경 제천시 의림대로28에 있는 제천남부신협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에 있는 덕산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2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과일안주, 맥주 4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2015고단577)
가. 피고인은 2015. 10. 9. 20:3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