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24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05』

1.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액티브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7:46경 대구 서구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티스토어’라는 어플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헬로콘 문화상품권 2만 원권 결제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위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약 30분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위 ‘티스토어’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합계 295,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캐시), 문화상품권 등의 처분권을 획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23: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3:25경 대구 남구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스토어’라는 어플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기프티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