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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222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4. 04:55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지하 1층 홀에서 피해자 Q이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 맡에 놓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00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04:17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사우나의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T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6만원 상당의 온라인금액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 등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위 휴대전화기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4 내지 6, 8, 9항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U’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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