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5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전2283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전2283호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