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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3.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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