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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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