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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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