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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2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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