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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 선재 사거리를 사 하경 찰 서 방면에서 을숙도 대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아베 오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2 세) 운전의 F 이 스타나 승합차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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