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10. 26.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① 관리단 규약을 제정한 결의, ② 관리인으로 AP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부평구 T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해당 호수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순번 원고 호수 1 A U-V 2 B W 3 C X 4 D Y, Z 중 각 1/2지분 5 E 6 F AA 7 G AB 8 H AC 9 I AD 10 J AE 11 K AF 12 L AG 13 M AH 14 N AI 15 O AJ 16 P AK 17 Q AL 18 R AM 19 S AN
나. 피고의 2008. 10. 26.자 창립총회 결의 피고는 2018. 10. 26.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관리단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라 한다)와 관리인으로 AO, AP를 선임하는 결의(이 중 관리인으로 AP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와 위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총회에는 총 구분소유자 90명 중 42명(지분율 68.22%)이 참석하였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는 26명(지분율 7.88%)인데, 이 사건 규약 제정 결의는 총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 68명, 총 의결권의 76.1%가 찬성하였고, 이 사건 관리인 선임 결의는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인 67명, 총 의결권의 76%가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1) 한편 AQ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6. 4.경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AR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